훈련실시기관/사업주
1.① 훈련계획 수립(자체/위탁)
2.② 훈련실시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 확인
3.③ HRD-Net으로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신청
*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신청 기간: - 위탁훈련은 훈련 시작 7일전까지 - 자체훈련은 훈련 시작 5일전까지
공단 지부·지사
1.① 직무적합성, 사업장의 사업범위, 훈련시간, 강사 등 과정인정 적정성 검토
2.② 인정검토보고서 작성
인정검토보고서
공단 지부·지사
1.① HRD-Net 인정 또는 불인정 통보
인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
훈련실시기관 및 사업주
1.① HRD-Net으로 훈련실시신고
1.①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2.② HRD-Net 훈련실시신고서 접수
*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생명단 *채용약정서(채용예전자 훈련)
훈련실시기관/사업주
1.① HRD-Net으로 훈련수료자보고
1.①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2.② HRD-Net 훈련수료자 확정
*훈련수료자보고서 *수료자명단
훈련실시기관 및 사업주
1.① 수료자 확정에 따른 훈련비용신청서 작성
2.② 비용신청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부·지사 확인
3.③ HRD-Net으로 훈련비용신청서 제출, 참고 : 계산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전산 첨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자 명단 *계산서, 입금증,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식비 지급대장 등
공단 지부·지사
1.① 비용신청서류 HRD-Net 접수→검토→승인
2.② HRD-Net 지급확정
3.③ EI시스템에서 펌뱅킹, 지급
*사업주 지정계좌에 지급
훈련과정 상세정보, 훈련생 명단, 훈련비용신청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전산(HRD-Net)에 정확히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첨부 요망
반드시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함
●공단에서 사업계획 수립 → 고용부에서 검토 및 승인
●(공단)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공단)신청서 접수 → 예비 심사 → 서류·현장 심사/훈련과정 및 예산 심사 → 심의위원회 → 신규 운영기관 선정
●(공단)훈련과정 및 사업계획, 운영비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 확정
●운영기관-공단 간 사업약정 체결(최종사업계획서)
●운영기관 대응투자 및 보증보험 가입 확인 → 전용계좌로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사업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실시
●(공단본부)사업실적 분석·모니터링, 수시과정심사 등
●(지부·지사)과정승인, 지도점검, 훈련비지급 등
●(HUB사업단)전담자 연수, 컨설팅 등
●(공단)실적 및 성과 평가
●(공단)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정산실시 -전담회계법인선정 → 회계감사 → 정산 및 집행 잔액 회수
공단 지부·지사장 - 사업주간 약정 체결
●사업 참여신청 기업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
●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사업주간 약정체결
기업(고용센터협조), 한기대
●기업 자체 학습근로자 채용(선발) 후 학습근로계약 체결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 공단 과정개발센터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공단 과정개발센터
●기업이 개발한 훈련과정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기업,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 실시(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훈련실시신고)
●훈련실시 중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공단
●훈련과정 이수자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고용노동부, 공단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 법시행("20.8.38) 이전 발급받은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 관련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항
기업 - 근로자
●학습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학습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관련 근거:"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제42조 1항
7번, 8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에 따라 적용 및 법적 의무 부여
지역인자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에서 지역별로 인력수급을 위한 훈련수요조사(정기 및 수시) 실시
지역인자위
●지역단위로 공동훈련센터 심사를 통한 선정 실시
지역인자위 및 공동훈련센터
●지역인자위 사업계획 및 지역단위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하여 공단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수요 및 예산배정의 적정성, 수요 연계성 등 심사
●심사 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원금 최종 확정 → 지원금 지급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과정 운영 및 채용 지원
공단 및 지역인자위
●공동훈련센터별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공동훈련센터별 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정산으로 지원금 집행 적정성 검토
능력개발기획부 공연주 052-714-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