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youtube
  • instagram

직업훈련 부정 신고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보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센터와 함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 제보사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훈련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 기본정보: 훈련지역, 훈련기관명, 부정훈련 내용(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익명 신고이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훈련 상세내용, 제보자의 진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관계기관에서 신고인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