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바로가기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실시주체: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실시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지원내용
훈련종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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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위탁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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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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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 |
※ 지원한도: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요건
집체훈련·현장훈련: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인터넷원격훈련
●학습활동 참여율이 80%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