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후 국가가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20.08.28 시행
유형 |
명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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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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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
전문대 재학생단계 |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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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
4년제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분야 기업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에서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진행하고 기업에서는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을 병행하는 체계적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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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아카데미 |
전문대, 4년제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산업 직종분야의 훈련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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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학습 |
P-TECH(재직자 과정)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
경력개발 고도화(시범사업) |
P-TECH 이후 4년제 편입 또는 전문대 전공심화 등과 연계하여 상위자격(L5이상)으로 성장 경로 제공 |
훈련비, 훈련장려금, 훈련과정 개발비,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수당 등 훈련 실시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일학습기획부 강한결 052-714-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