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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블로그 바로가기

사업개요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후 국가가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20.08.28 시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유형

명칭

주요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재학생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전문대 재학생단계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

4년제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분야 기업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에서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진행하고 기업에서는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을 병행하는 체계적 훈련

첨단산업 아카데미

전문대, 4년제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산업 직종분야의 훈련 모델

後학습

P-TECH(재직자 과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경력개발 고도화(시범사업)

P-TECH 이후 4년제 편입 또는 전문대 전공심화 등과 연계하여 상위자격(L5이상)으로 성장 경로 제공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훈련과정 개발비,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수당 등 훈련 실시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수행 체계

일학습병행 사업수행 체계-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 1. (기업)학습기업 참여신청
  • 2. (한국산업인력공단)심사 및 참여결정
  • 3. (한국산업인력공단)행정 지원 및 컨설팅
  • 4-1. (기업)학습근로자에게 채용 및 훈련제공
  • 4-2. (공동훈련센터)훈련지원, 사업장외 훈련(Off-JT) 제공 (공동훈련센터형에 한함)
  • 5. (학습근로자)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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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기획부 강한결 052-71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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