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맞춤형 훈련제공
실시주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실시대상: 해당기업 소속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비고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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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 기업별 직무별 현장훈련을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훈련유형(일반직무전수 OJT, 과제수행 OJT)개발 | ① (일반직무전수OJT) AI추천 기능을 통한 표준훈련과정 제공 또는 |
훈련비 | ① (일반직무전수OJT) 훈련시간X훈련인원X직종별단가 지원 | 직접 지원 |
훈련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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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무전수OJT) 출석률 80%이상
② (과제수행OJT) 출석률 80%이상 및 평가결과 PASS
사업공고
공단
신청서접수
기업→공단지부/지사
현장실사/선정/약정체결
공단
훈련프로그램개발
기업+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훈련프로그램 인정
공단
훈련실시 및 컨설팅
기업,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훈련수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기업→공단지부/지사
지원금 지급
지부/지사→기업
기업지원부 김기빈 052-714-8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