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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대상이 됨

<문의>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1588-0075)


고용보험

21.1.1부터 단계적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1.1 ~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2.1.1 ~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3.1.1~

<문의>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1588-0075)


건강보험

료 산정 : : 보수월액X보험료율(6.99%)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 각 보험료의 50%

  • ✩︎보험료율 등은 변경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1577-1000)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9.0%)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 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1)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X9.0%

  • (2)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

  • ✩︎보험료율 등은 변경가능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

  • (1)사업장 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 (2)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항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 (3)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문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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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기획부 장서연 052-71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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