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대상이 됨
<문의>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1588-0075)
①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1.1 ~
②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2.1.1 ~
③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3.1.1~
<문의>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1588-0075)
보험료 산정 : : 보수월액X보험료율(6.99%)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 각 보험료의 50%
✩︎보험료율 등은 변경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1577-1000)
(1)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X9.0%
(2)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
✩︎보험료율 등은 변경가능
(1)사업장 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2)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항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3)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문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국번없이 1355)
외국인력기획부 장서연 052-714-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