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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바로가기

사업목적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활용(3년)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최대 5년 초과 불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지원금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병역 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최고득점 인증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부여

지원절차

지원절차-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 1.

    4월

    사업공고 및 신청

    4월~5월

    사업설명회

    5월~6월

    서류심사

    6월~8월

    현장검사

    8월

    심사위원회

    8월

    인증위원회

    9월

    인증 수여

    10월~12월

    연수 및 홍보

CONTACT US

능력개발기획부 최경선 052-714-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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