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활용(3년)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최대 5년 초과 불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지원금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병역 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최고득점 인증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부여
4월
사업공고 및 신청
4월~5월
사업설명회
5월~6월
서류심사
6월~8월
현장검사
8월
심사위원회
8월
인증위원회
9월
인증 수여
10월~12월
연수 및 홍보
능력개발기획부 최경선 052-714-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