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
-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
<외고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가입기한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함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입국일 (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적용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
공하려는’ 아래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귀국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고법 제32조>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 국가별 납부금액
-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40만원
- 제2군: 기타국가: 50만원
- 제3군: 스리랑카: 60만원
보험가입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체결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통장 개설
- 취업교육중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 내 보험료 납부 통장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3개월 동안 자동이체 되어 보험에 가입됨 (일시납, 2회납은 별도 요청)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음
-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보험금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
- 보험금 신청 시 제출서류
- 보험신청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금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확인서로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확인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 확인 후 지급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출국예정일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지급하거나, 본국 수령을 원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현지계좌 또는 송금전용계좌, 현지은행 수령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자용 모바일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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