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 근로자를 위해 가입해야하는 보험(외고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E-9 사업장변경자)
적용대상
-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사용자
적용제외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건설업 공사업체(외고법제12조1항1호 및 제23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납입보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연0.343%)을 적용하여 산정
- 납입보험료: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5,000원(1년), 27,440원(2년), 41,160원(3년) (’21년 2월1일 이후 가입청약건부터 적용)
- 신용등급별 납입보험료 할인: 신용등급 1~7등급인 우량업체의 경우 최대 75%까지 납입보험료 할인 (’18.1.2.가입분부터)(단, 재무제표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할인 후 보험료가 15,000원 미만인 경우 보혐료 15,000원 적용)
보험가입절차
- 가입창구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해 가입
-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가입
- 제출서류: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 사업장 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가입
- 제출서류: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필요
- 제출서류
- 보험금신청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금품체불 확인서(고용노동부 발행) 1부
- 기타(보상심사시 추가 필요서류)
- 신청절차
- 임금체불에 의해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주)로 보험금을 신청
보험금 지급 및 환급
- 보험금 지급
- 보증보험회사는 임금체불사실 및 체불금액을 확인조사한 후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
-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 보험료 환급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를 발급받고 보험해지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주)로 환급 청구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경과보험료
- 제출서류
- 보험해지 신청서(인감날인) 1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1부
- * 보험사업자 연락처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 ☎ 02-777-6689 / 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