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 <외고법제13조>
-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외고법제30조>
-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입기한
-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시행령제21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8조의2(취업활 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시행령제21조>
적용제외
- 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따라
-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또는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함
<법제21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이체
보험가입절차
사업주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하거나, 보험사업자의 콜센터, 모바일 웹 www.samsungfire.com/eps 에서 가입 가능
-
1)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보험사업자에 보험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
2)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장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보험사업자가 사업장에 팩스로 발송한 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콜센터, 모바일 웹 www.samsungfire.com/eps 에서 가입 가능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 근로계약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약정서를 팩스로 송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비 치용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험약정서 서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수급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기간 | 수급권자 | 신청절차 |
---|---|---|
1년 미만 | 사용자 |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송부(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
1년 이상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 송부(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등을 확인하여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시행령제21조>
-
1) 근로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 ※ 보험금 신청 시 보험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항수령 / 송금전용계좌서비스 / 현지계좌송금 / 현지은행직접송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시행령제21조>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 법정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의 차액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제 도입
-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 등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 확인을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으로 확인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주용 온라인 웹 출시>
- http://www.samsungfire.com/eps를 통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일괄 관리하세요!
- 주요기능: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확인 및 납부, 납입증명서/잔액증명서 확인 및 출력,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조회, 보험금 청구, 근로자 가입여부 확인 등
보험사업자 연락처
삼성화재콜센터 ☎ ARS 1600-0266(국내) / 82-2-2261-8400(국외) / www.samsungfire.com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 고객센터 연락처 : 별첨 7 download
팩스: (가입) 0505-161-1420 (지급) 0505-161-1421 (기타) 0505-16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