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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 <외고법제13조>

  •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외고법제30조>
  •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입기한

  •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시행령제21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8조의2(취업활 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시행령제21조>

적용제외

  • 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따라
    •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또는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함
    <법제21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이체

보험가입절차

사업주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하거나, 보험사업자의 콜센터, 모바일 웹 www.samsungfire.com/eps 에서 가입 가능

  • 1)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보험사업자에 보험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 2)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장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보험사업자가 사업장에 팩스로 발송한 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콜센터, 모바일 웹 www.samsungfire.com/eps 에서 가입 가능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 근로계약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약정서를 팩스로 송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비 치용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험약정서 서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수급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 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기간 수급권자 신청절차
1년 미만 사용자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송부(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1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 송부(우편, 팩스, 직접방문 모두 가능)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등을 확인하여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시행령제21조>

  • 1) 근로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 ※ 보험금 신청 시 보험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항수령 / 송금전용계좌서비스 / 현지계좌송금 / 현지은행직접송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시행령제21조>
  • 2) 사용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 법정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의 차액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제 도입
    •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 등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 확인을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으로 확인
  • <사업주용 온라인 웹 출시>
    • http://www.samsungfire.com/eps를 통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일괄 관리하세요!
    • 주요기능: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확인 및 납부, 납입증명서/잔액증명서 확인 및 출력,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조회, 보험금 청구, 근로자 가입여부 확인 등

보험사업자 연락처

삼성화재콜센터 ☎ ARS 1600-0266(국내) / 82-2-2261-8400(국외) / www.samsungfire.com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 고객센터 연락처 : 별첨 7 download
팩스: (가입) 0505-161-1420 (지급) 0505-161-1421 (기타) 0505-16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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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기획부 장서연 052-71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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