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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설립목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 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공단의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종합서비스로 확대하여
새로운 K-콘텐츠로서 K-HRD를 자리매김하고,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 실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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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부 052-71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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