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선정목적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장려분위기를 유도하고 숙련기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강화
선정방침
- 선정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
- 선정기업에 대하여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우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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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확인
- 지부, 지사(1차) 숙련기술진흥부(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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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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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공단과 고용노동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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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의
-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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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보고
- 고용노동부 보고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 숙련기술자들의 기업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선정기준
- 숙련기술자 우대실적
- 채용, 승진, 승급, 보수, 제안제도,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기여 공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 위탁, 사업내 훈련 등) 수혜직원 비율
- 전체 직원 대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 사업주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실적
- 기능경기대회(고용노동부지원 민간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실적 등
선정분야 및 업체수
- 선정분야: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별도 심사)
- 선정업체 수: 5개 업체 이내
우대내용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중속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산업현장교수단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 언론보도
사업계획
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및 중앙 일간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