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사업목적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향상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 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선정절차

선정인원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산업분야별 종사인원과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구분하여 선정
선정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선정종목은 사업계획 공고시 발표
선정기준
- 숙련기술 보유정도
-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선정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신청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자: "자료실/사업정보자료/숙련기술진흥"에서 확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200만원) 지급
- 선정된 후 7년 이내에 선정분야와 동일직종에 종사하며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1회)
- 정기근로감독 면제
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