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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사업목적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향상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 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선정절차

선정절차 / (접수 및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우수숙련기술자(생산업무종사자)

선정인원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산업분야별 종사인원과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구분하여 선정

선정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선정종목은 사업계획 공고시 발표

선정기준

  • 숙련기술 보유정도
  •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선정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신청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자: "자료실/사업정보자료/숙련기술진흥"에서 확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200만원) 지급
  • 선정된 후 7년 이내에 선정분야와 동일직종에 종사하며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1회)
  • 정기근로감독 면제
    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 2조)

CONTACT US

숙련기술진흥부 박민 032-50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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