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안내
휴면보험금 정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외고법 개정 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4.7.29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14. 8. 29 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
- 접수처 : 해외EPS센터(17), 소속기관(29)
- 신청자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
- 제출서류 :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휴면보험금 신청시 필요서류
1.원권리자가 신청시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원권리자의 여권 또는 사진이 부착된 공인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여
원권리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본인 계좌만 가능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자 출국만기보험 수령자를 원권리자의 동의하에 사업주가 수령 할 수 있음)
제출서류(4)
- ①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
- ②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③ 원권리자의 통장사본
- ④ 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서식) : 별첨 1
2.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휴면보험금지급 위임장, 공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대리인은 원권리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일 경우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현지 송출국 정부(대사관등)로부터 공인받은 것만 인정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中 택일 가능
제출서류(4)
- ①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
- ②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③ 휴면보험금지급위임장
- ④ 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공증필)
- ⑤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통장사본
- ⑥ 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휴면보험금 지급위임장(for the family/for the company)(서식) : 별첨 2
3. 원권리자가 사망하여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제출서류(6)
- ①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
- ② 사망확인서(병원 발급), 상해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경찰서 발급) 추가 필요하며 질병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 필요치않음
- ③ 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공증 필)
- ④ 유족 통장사본
- ⑤ 유족 신분증(여권사본, 거주증등)
- ⑥ 위임장, 각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위임장(대사관공증 필)
휴면보험금 신청시 유의사항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자인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휴면보험금인 귀국비용보험을 지급하고(출국만기보험은 국내 지급 불가), 출국예정 여부는 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으로 확인
(불법체류자)접수자는 불체자의 경우 귀국비용보험은 국내 지급 가능하나, 출국만기보험은 외고법 개정에 따라 국내 지급이 불가함으로 출국 이후 해외 EPS센터를 통하여 신청 요망
- ① (수령금액) 해외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송금
- ② (작성유의) 해외체류자의 경우,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수표 방식으로 해외송금 예정임으로 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게 작성하고, 송금수표 수령 가능한 현지 주소 및 우편번호 정확하게 작성
- ③ (방문접수) 본인확인을 위해 공단 해외EPS센터(17개국), 공단 소속기관(29개)에서 방문접수만 가능
- ④ (미청구보험금) 미청구보험금은 종전처럼 삼성화재(02-2261-8400)를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