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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문가인력풀 시스템은 심사·자문·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능력개발사업 전 분야에 걸쳐 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시스템입니다.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

구분

요건

HRD 전문가

1. 기업현장에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훈련과정 설계·개발·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영지도사 등 인적자원개발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종전문가
(내용전문가)

1. 해당 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
3.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조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회계전문가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절차

신청절차-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선정공고(상시)
  2. 선정신청
  3. 서류심사
  4. 선정위원회
  5. 최종선정 및 통보

CONTACT US

능력개발기획부 진웅균 052-714-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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