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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역ㆍ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조사 → 공동훈련센터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참여
가능
기관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만 해당)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원항목 지원비율 한도 연간 지원한도액
인건비 80% 4억원
일반운영비 100%
훈련시설 및 장비 80% 15억원
프로그램개발비 등 100% 1억원
훈련비용(훈련비+숙식비 등) 실지원수준 실비(심사 단가)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참고

지원절차

지원절차-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공모(선정 필요시)(공단본부)
  2.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운영계획 심사(공단본부)
  3.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지역인자위)
  4. 공동훈련센터 공고 및 사업계획 1차 심사(지역인자위)
  5. 인력양성계획 수림(지역인자위)
  6. 인력양성계획 심사(공단본부)
  7. 인프라비용지급(공단본부→훈련기관)
  8. 훈련생 선발 및 훈련실시(훈련기관)훈련비용 지급(서울지역본부)
  9. 채용지원(훈련기관)
  10. 성과평가 및 지원금정산(공단본부)

CONTACT US

실기시험부 박인애 052-2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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