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지역ㆍ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조사 → 공동훈련센터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원대상
구분 | 공동훈련센터 | 파트너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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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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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원항목 | 지원비율 한도 | 연간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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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80% | 4억원 |
일반운영비 | 100% | |
훈련시설 및 장비 | 80% | 15억원 |
프로그램개발비 등 | 100% | 1억원 |
훈련비용(훈련비+숙식비 등) | 실지원수준 | 실비(심사 단가) |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참고
지원절차

-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공모(선정 필요시)(공단본부)
-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운영계획 심사(공단본부)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지역인자위)
- 공동훈련센터 공고 및 사업계획 1차 심사(지역인자위)
- 인력양성계획 수림(지역인자위)
- 인력양성계획 심사(공단본부)
- 인프라비용지급(공단본부→훈련기관)
- 훈련생 선발 및 훈련실시(훈련기관)훈련비용 지급(서울지역본부)
- 채용지원(훈련기관)
- 성과평가 및 지원금정산(공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