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게 현장맞춤형 훈련을 지원
지원대상
유형 | 세부유형 | 역할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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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맞춤형 | 대중소상생과정 정부전략과정 지역산업맞춤형과정 |
전 산업분야 대상, 협약기업 훈련수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 |
하이테크형 | K-하이테크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디지털확산·첨단산업·저탄소 등 신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
* (협약기업)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훈련 참여 기업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훈련생, 직업훈련비용 지원
- (공동훈련센터) 시설·장비비(15억원), 프로그램 개발비(1억원), 운영비(4억원), 훈련비(실비)
- (훈련생) 훈련수당(월 20만원, 1개월 120시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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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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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제출
-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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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 (심의위원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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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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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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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및 정산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