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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예정자) 제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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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 (목적)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 (주요내용)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 일정업무 취급제한
○ (업무절차)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 확인
○ (업무처리)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 ⇨ | ▪ 업무내역서 작성 제출 : 퇴직 후 2년간 취업업체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업무내역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 단체 | ⇨ |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중앙행정기관 | ⇨ | ▪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 ⇨ | ▪ 업무취급 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
결과 조치 | ⇨ | ▪ 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 확인 시 법원에 과태료 결정 통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 (대상 및 기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업무처리)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