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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제도 알림
글쓴이
이연실
등록일
Wed Mar 10 14:32:44 KST 2021
코로나19로 인해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가까운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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