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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안내문(5개국 번역본)
글쓴이
이연실
등록일
Wed Aug 19 14:19:48 KST 2020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안내문

 

 

 

대출대상

‘20.2.1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19로 항공기 감편등 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E-9, H-2)

* 기존 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대출조건이 완화됨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 운영지 및 시달(외국인력담당관-2219(2020.07.17.), 외국인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사업 추가 시달(외국인력담당관-2549(‘20.8.18))

 

대출신청기간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예정신고 전일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대출금액 :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범위 내

 

대출이자 :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시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을 지급하므로 실질 대출이율은 연 1.5%

 

대출상환

대출기간 내 수시 상환 가능,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

대출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원금이 자동상환 되고 출국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차감된 금액 지급

 

대출서류

출국기한유예허가서(법무부 발행)

대출신청서(삼성화재)

통장사본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출신청 및 문의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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