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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 위반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청렴포털)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대상 행위

    1. 1.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2.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대상 행위

    1.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3. 3.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대상 행위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

    1.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2. 2.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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