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부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문(한글,영문)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E-9, H-2 근로자는 제도변경 이전부터 원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 대상이며,
2. 금번 제도변경은 취업을 하지 않은 H-2 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3. 취업을 하지 않은 H-2 비자 소지자도 앞으로는 국내 입국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건강보험 필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