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8.9.19.부터 기존 체류기간연장허가 뿐만 아니라 근무처변경허가업무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는 법무부의 리플렛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8.9.19.부터 기존 체류기간연장허가 뿐만 아니라 근무처변경허가업무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는 법무부의 리플렛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체류지원부 정지인 052-714-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