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 공고(공고번호 : 제2024-225번, 공고일 : ‘23.12.30)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사업 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안내합니다.
o 지원내용 : 원격훈련은 혼합훈련에 대해서만 지원
- 인정 가능한 혼합훈련은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집체 50%와 원격(비대면 쌍방향만 가능) 50%(최대)로
구성하여야 함
o 참고사항 : 훈련비 신청 서류 및 영수증 대체 서류 각각에 대해 구분하여 명시
- (추가사항) 훈련비 신청 시 훈련기관 확인서, 훈련 수료증 제출 必
- (수정사항) 사업주확인서 작성 양식
o 세부사항 안내 : [붙임] 참조
- 종전 대비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파란색 글씨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