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채용약정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변경사항 안내.
채용예정자 훈련 목적 달성과 훈련생 권익 보호 및 훈련지원금 관련 체규정 간 합리적 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훈련실시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생 보호 관련 권고사항 확인
- 교육 목적과 성격 명확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내부지침·채용공고 안내문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
교육생에게 교육의 목적·내용·기간·수당 등의 처우사항과 그 취지, 채용절차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
- 교육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
채용예정자훈련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실제 근로 제공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경우 근로관계 성립 가능성에 유의.
교육과정에서 출결 관리, 과제 부여 등은 그 수준이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
교육생에게 불합리한 처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준수.
- 교육 운영에 관한 기록관리 및 개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 운영계획, 훈련생 명단, 안내자료 등 훈련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상 교육생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선.
상기 권고사항은 HRD-Net 전산 팝업 등의 형태로 게시 예정(자체훈련)이며, 훈련 운영 시 반드시 참고하시어 훈련생 권익보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약정서 양식 개선
- 체결방식
기존 1종 일괄체크 방식에서 개별적 체결 방식으로 변경.
- 내용수정
채용 前 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성격을 반영.
세부 양식은 별첨 참조.
3. 훈련지원금 일할계산
- 2025년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 시 미수료자 훈련지원금(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일할계산 미적용.
- 2026년 이후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 시 미수료자 훈련지원금(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일할계산 적용.
적용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 中 “채용예정자” 훈련.
2025년 12월 31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