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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변경사항 안내
글쓴이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5-12-3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채용약정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변경사항 안내

훈련지원금 일할계산안내


채용예정자 훈련운영 관련 유의·변경사항 안내. 채용예정자 훈련 목적 달성과 훈련생 권익 보호 및 훈련지원금 관련 체규정 간 합리적 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훈련실시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생 보호 관련 권고사항 확인 - 교육 목적과 성격 명확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내부지침·채용공고 안내문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 교육생에게 교육의 목적·내용·기간·수당 등의 처우사항과 그 취지, 채용절차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 - 교육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 채용예정자훈련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실제 근로 제공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경우 근로관계 성립 가능성에 유의. 교육과정에서 출결 관리, 과제 부여 등은 그 수준이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 교육생에게 불합리한 처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준수. - 교육 운영에 관한 기록관리 및 개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 운영계획, 훈련생 명단, 안내자료 등 훈련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상 교육생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선. 상기 권고사항은 HRD-Net 전산 팝업 등의 형태로 게시 예정(자체훈련)이며, 훈련 운영 시 반드시 참고하시어 훈련생 권익보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약정서 양식 개선 - 체결방식 기존 1종 일괄체크 방식에서 개별적 체결 방식으로 변경. - 내용수정 채용 前 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성격을 반영. 세부 양식은 별첨 참조. 3. 훈련지원금 일할계산 - 2025년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 시 미수료자 훈련지원금(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일할계산 미적용. - 2026년 이후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 시 미수료자 훈련지원금(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일할계산 적용. 적용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 中 “채용예정자” 훈련. 2025년 12월 31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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