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공단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00명장, 대한민국 00명장, 한국00명장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명장패를 사용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①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②업무표장에 등록된 대한민국명장패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ㅇ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ㅇ 업무표장등록증(특허청 등록번호 제42-0009707호)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